조선왕조실록의 이언과 함평이씨 이언조 고찰
◎ 조선왕조 실록의 이언 기록 ◎
가. 태조실록 1권, 총서 85번째 기사
최영의 군사를 진압하고, 최영을 고봉현으로 귀양보내다.
6월 초1일, 태조는 숭인문(崇仁門) 밖 산대암(山臺巖)에 둔치고 유만수(柳曼殊)를 보내어 숭인문으로 들어가고, 좌군(左軍)은 선의문(宣義門)으로 들어가니, 최영이 맞아 싸워서 모두 이를 물리쳤다. 태조가 만수(曼殊)를 보낼 적에 좌우(左右)에게 이르기를, "만수는 눈이 크고 광채가 없으니 담(膽)이 작은 사람이다. 가면 반드시 패하여 달아날 것이다.“
하더니, 과연 그러하였다. 이때 태조가 들에 말을 놓아 먹이고 있었는데, 만수가 도망해 돌아오므로, 좌우(左右)의 사람이 이 일을 아뢰니, 태조는 대답하지 아니하고 장막속에서 굳게 누워 있었다. 좌우의 사람이 두세 번이나 이 일을 아뢰니, 그 후에 천천히 일어나서 음식을 들고, 명하여 말에 안장을 얹게 하고 군사를 정돈하여 장차 출동하려 하는데, 키가 작은 소나무 한 주가 백 보(步) 밖에 있는지라, 태조가 소나무에 활을 쏘아 승리할 것인가 승리하지 못할 것인가를 점쳐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합치고자 하여 마침내 이를 쏘니, 화살 한 개에 소나무 줄기가 곧 끊어졌다. 이에 말하기를, "다시 무엇을 바라겠는가?" 하니, 군사들이 모두 하례(賀禮)하였다.
진무(鎭撫) 이언(李彦)이 나가서 꿇어앉으며 말하기를, "우리 영공(令公)을 모시고 간다면 어느 곳이든지 가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태조는 숭인문으로 입성(入城)하여 좌군(左軍)과 앞뒤에서 협격(挾擊)하면서 전진하니, 도성(都城)의 남녀들이 다투어 술과 음료(飮料)를 가지고 와서 영접 위로하고 군사들이 수레를 끌어내어 길을 통하게 하였다. 늙은이와 약한 이는 산에 올라 이를 바라보고 기뻐서 고함을 지르며 뛰고 있었다. 민수(敏修)는 흑색 대기(大旗)를 세우고 태조는 황색 대기(大旗)를 세웠다. 흑색 기가 영의서교(永義署橋)에 이르렀으나 최영의 군사에게 패하였다. 조금 후에 황색 기가 선죽교(善竹橋)로부터 남산(男山)에 오르니, 최영의 휘하 안소(安沼)가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점거했다가 황색기를 바라보고는 도망해 갔다. 태조는 마침내 암방사(巖房寺) 북쪽 고개에 올라 큰 소라[大螺]를 한 번 불었다. 이때 행군(行軍)하던 여러 군대들은 모두 각(角)을 불었는데도 유독 태조의 군대만이 소라를 불었다. 도성 사람이 소라소리를 듣고는 모두 태조의 군사인 것을 알았다. 이에 군사가 화원(花園)을 수백 겹이나 포위하였다. 우왕은 영비(靈妃)와 최영과 함께 팔각전(八角殿)에 있었는데, 곽충보(郭忠輔) 등 3, 4인이 바로 팔각전 안으로 들어가서 최영을 찾아내었다. 우왕은 최영의 손을 잡고 울면서 작별하니, 최영은 두 번 절하고 충보(忠輔)를 따라 나왔다. 태조가 최영에게 말하기를, "이 같은 사변은 나의 본심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대의(大義)에만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편치 못하고 인민이 피곤하여 원통한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게 된 까닭으로 부득이한 일이니, 잘 가시오. 잘 가시오." 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울었다. 마침내 최영을 고봉현(高峰縣)에 유배(流配)시켰다. 시중(侍中) 이인임(李仁任)이 일찍이 말하기를,
" 이 판삼사(李判三司)052) 가 모름지기 나라의 임금이 될 것이다." 하니, 최영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노했으나 감히 말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인임(仁任)의 말이 진실로 옳았다." 하였다. 두 도통사(都統使)와 36명의 원수(元帥)들이 대궐에 나아가서 배사(拜謝)하고, 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은 서울에 있는 기로(耆老)와 재신(宰臣)·추신(樞臣)과 함께 태조를 뵈오니, 태조는 이색과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하고 전문(殿門) 밖으로 군사를 돌이켰다. 이보다 먼저 잠저(潛邸)053) 에 있을 때 마을에 동요(童謠)가 있었는데, 그 동요에, "서경성(西京城) 밖엔 화색(火色)이요, 안주성(安州城) 밖엔 연광(煙光)이라. 그 사이에 왕래하는 이원수(李元帥)여, 원컨대 창생(蒼生)을 구제하소서." 하더니, 얼마 안 가서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이킨 일이 있었다.
나.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1월 17일 을미 1번째기사
모반.대역.강상좌를 제외하고 이날 이전의 모든 죄인들을 사면하다
“영락(永樂) 원년 정월 17일 새벽부터 이전에 모반(謀反)·대역(大逆)이거나, 조부모·부모를 죽였거나, 처첩이 남편을 죽였거나, 노비가 상전을 죽였거나, 고독(蠱毒)·염매(魘魅)나, 고의로 살인하기를 꾀하였거나, 강도를 범하였거나, 도망 중에 있는 손효종(孫孝宗)·강거신(康居信)·조순화(趙順和)·황사란(黃似蘭)· 이언(李彦)·함승복(咸升復)·종[奴] 보명(寶明) 등 용서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結正)하였거나 결정하지 않았거나, 죄의 경중이 없이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宥旨)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告)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를 준다.”
다. 태종실록 17권 , 태종 9년 6월 15일 병진 7번째기사
역적 이언을 은닉시킨 최호 등을 유배시키다.
순금사(巡禁司)에 명하여 최호(崔浩)·김광우(金光雨)·오가물(吳加勿) 등에게 각각 장(杖) 1백 대를 때려 유배시켰다. 최호 등은 역적(逆賊) 이언(李彦)을 숨겨 준 자들이다. 순금사에서 조율(照律)하여 참형(斬刑)에 해당한다고 하니, 최호 등 3인에게 한 등씩을 감하고, 이중명(李仲明)과 장귀(張貴)에게는 장(杖) 20대씩을 감하였는데, 이중명은 이언의 아들이다. 순금사에서 또 아뢰기를, "전 부사정(副司正) 임세장(林世長)은, 역적 이언이 그 집에 오는 것을 보고도 고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고의로 놓아 준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참형(斬刑)에 처하소서." 하니, 한 등을 감하여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라.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8일 을축 4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도류형에 해당하는 안노생·전목·허조·유용생·손흥종 등을 차등적으로 감형하다
도류(徒流)한 사람들을 차등이 있게 용서하였는데, 안노생(安魯生)·전목(全穆)은 고신(告身)을 도로 주어 외방(外方)에 종편(從便)하게 하고, 정수홍(鄭守弘)·박안신(朴安臣)·김섭(金涉)·탁신(卓愼)·허조(許稠)·김사문(金士文)·조서로(趙瑞老) 등 13인은 외방에 종편(從便)하게 하고, 이백지(李伯持) 등 8인은 모두 경외(京外)에 종편(從便)하게 하고, 전온(全穩)·이숙명(李叔明)·유용생(柳龍生)·구성량(具成亮)·손흥종(孫興宗)·조말통(趙末通) 등 36인은 외방(外方)에 종편(從便)하게 하고, 이지성(李之誠)은 본향(本鄕)에 안치(安置)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말하기를, "조순화(趙順和)·손효종(孫孝宗)·이언(李彦) 등 정상을 알고 숨겨 준 자와 이지성(李之誠)은 석방하여 용서할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가, 다시 청하니 허락하였다.
마.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윤12월 4일 경신 4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순금사 사직 황상렴에게 무고당한 지원평군사 이양실을 제용감으로 삼다.
지원평군사(知原平郡事) 이양실(李陽實)을 제용감(濟用監)으로 삼았다. 순금사(巡禁司) 사직(司直) 황상렴(黃尙廉)이 아뢰었다. "신이 이언(李彦)을 잡아올 때에 이양실이 호송을 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임금의 명령을 공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이양실을 잡아다가 순금사에 가두고 황상렴과 대질 변론하라고 명하였다. 황상렴이 도리어 무고죄(誣告罪)에 반좌(反坐)되어 장(杖) 90대에 해당하였는데, 명하여 장 60대에 파직시켰다. 임금은 이양실이 참소를 당하여 잘못 누설(縲絏)269) 가운데에 있었음을 불쌍히 여기어 특별히 제용감(濟用監)을 제수하였다. 이언은 그 아들과 함께 임오년 겨울에 반역(反逆)으로 도망하였던 자인데, 정부에서 아뢰었다.
"역신(逆臣) 이언(李彦)이 도망한 지가 이미 10년인데, 지금 전 부사정(副司正) 김정(金定)이 처음 고하였으니, 원컨대, 관직으로 상을 주소서."
명하여 1급(級)을 뛰어 관직을 주고, 드디어 정부(政府)·형조(刑曹)·대성(臺省) 각각 한 사람씩으로 하여금 순금사(巡禁司)에 모여서 이언(李彦)을 신문하게 하였다. 순금사에서 아뢰기를, "역신 이언이 도망 중에 있을 때에 알고도 고하지 않은 자가 밖에 흩어져 있으니, 모두 잡아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바.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윤12월 27일 계미 4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이언을 복주하다.

(조선왕조실록 원본)
이언(李彦)이 복주(伏誅)되었다. 그 아들 세 사람은 참형(斬刑)에 해당하고, 정상을 알고도 자수(自首)하지 않은 자는 교형(絞刑)에 해당하였으나, 명하여 모두 한 등을 감하게 하고, 정상을 알고도 자수하지 않은 자는 조순화(趙順和)의 예에 의하게 하였다.
사.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9일 갑자 1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난역에 참여한 박만·임순례·조순화에게 과죄할 것을 유정현이 상소하다
사헌부 대사헌 유정현(柳廷顯) 등이 상소하였다. 하나는 박만(朴蔓) 등의 죄를 청하는 것이었다.
"생각건대, 상벌은 나라의 큰 법전이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라도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로부터 제왕(帝王)이 비록 지극히 친애하고 사랑하더라도 사(私)로써 공(公)을 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물며 두 마음을 품고 난을 선동하여 죄가 용서할 수 없는 자이겠습니까? 임오년에 박만(朴蔓)·임순례(任純禮)의 난역(亂逆)한 죄는 천지가 용납하지 않고, 종사(宗社)가 용서하지 않고, 신자(臣子)의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입니다. 전하가 특별히 호생(好生)하는 은혜를 베풀어 머리를 보전하도록 하여, 향곡(鄕曲)에 안치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조야(朝野)의 신민이 마음에 분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또 박만의 아들 박진언(朴眞言)은 혼인의 연고로써 외람되게 종묘서 승(宗廟署丞)을 받아 또한 조정 반열에 참여하였으니, 대역(大逆)의 자손으로 어찌 감히 이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전하께서 박만·임순례 등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법대로 처치하지 않으니 나라의 법전에 어찌 되겠으며, 종사(宗社)의 계책에 또 어찌 되겠습니까? 또 난역에 참여한 무리는 모두 이미 복주(伏誅)되었고 지금 이언(李彦)이라는 자도 또한 천주(天誅)를 받았는데, 오로지 조순화(趙順和)만이 다행히 주상의 은혜를 입어서 성명(性命)을 보전하였는데, 죄는 같고 벌은 달라 만세에 훈계를 남기는 도리가 아닙니다. 원컨대, 전하는 박만·임순례·조순화 등을 율에 의하여 시행하여 신민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하나는 지평(持平) 남이(南珥)의 죄를 청하는 것이었다.
"지금의 종묘서 승(宗廟署丞) 박진언(朴眞言)은 역신(逆臣) 박만(朴蔓)의 아들이요, 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의 사위인데, 박진언으로 하여금 이미 경승부(敬承府) 행수(行首)의 직임에 종사하게 하고, 또 신묘년에 직장(直長)을 제수하고, 또 경승부 승(敬承府丞)에 옮기었으니, 이것은 조영무의 잘못입니다. 지금 조영무가 헌부(憲府)에서 고신(告身)을 서출(署出)하지 않는다는 의논을 듣고 가만히 장무 지평(掌務持平) 남이(南珥)와 더불어 편지를 통하여 청하였는데, 남이가 헌부(憲府)의 의논을 돌아보지 않고 상좌(常坐)024) 에서 사사로이 박진언의 고신을 내어 주었으니, 불초(不肖)하기가 심합니다. 청컨대, 유사(攸司)에 내리어 국문하여 과죄하소서."
임금이 남이를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하나는 전 지곡주사(知谷州事) 이모(李謩)가 아중(衙中)에서 사사로이 양잠(養蠶)하여 사풍(士風)을 더럽힌 죄를 청하는 것인데, 외방에 귀양보내라고 명하였다.
아.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5일 경오 5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이언을 숨겨 준 자 9명의 고신을 거두도록 명하다
이언(李彦)을 숨겨 준 자 9인의 고신(告身)을 거두라고 명하였다. 고주(高州) 전 전서(典書) 서을보(徐乙寶), 길주(吉州) 전 만호(萬戶) 손귀(孫貴), 전 부령(副令) 강문(姜文), 전 강릉 판사(江陵判事) 조천(趙千), 통주(通州) 전 낭장(郞將) 문중선(文仲宣), 이천(伊川) 전 낭장(郞將) 최원(崔源), 이주(理州) 전 군기 윤(軍器尹) 임원(任元), 해주(海州) 전 중랑장(中郞將) 김장수(金長守), 보주(甫州) 전 현령(縣令) 이영주(李英柱)이었다.
자.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8일 계유 2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박만 등을 탄핵한 유정현에게 그만 논핵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대사헌 유정현(柳廷顯)에게 일렀다.
"경 등이 박만·임순례·조순화의 죄를 상소하여 청하였는데, 내가 말하기를 장차 대신과 의논하겠다고 한 것은 박만 등을 죄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을 서용(敍用)할지의 여부를 의논하고자 한 것이다." 유정현이 대답하였다.
"예전 임오년032) 에 박만을 뽑아서 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로 삼고 임순례는 찰리사(察理使)를 삼아 한 도(道)의 병마(兵馬)를 오로지 통솔하게 하였을 때, 변에 응할 수가 있었는데도 망설이고 후퇴하다가 드디어 도망하였으니, 그 마음의 간특(奸慝)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 도에 모두 도절제사(都節制使)·관찰사(觀察使)가 있는데, 만일 불측한 변이 있으면 혹시 이와 같은 자가 있을 것이니, 장차 어떻게 제재하겠습니까? 또 조순화·이언(李彦) 등이 죄가 같은데, 이언이 이미 복주(伏誅)되고, 조순화·임순례·박만이 모두 머리를 보존하였으니, 형정(刑政)에 어그러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인군(人君)이 형벌을 쓰는 것은 마땅히 정상을 캐물어 죄를 정하여야 한다. 임순례와 박만은 비록 병권을 총괄하기는 하였으나, 대군(大軍)이 졸지에 일어남을 당하여 창황(蒼黃)한 즈음에 제지하기가 어려웠고, 또 연산부(延山府)에서 군사를 흩이기 전에 도망하여 왔으니, 모반할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그러하였겠는가?"
유정현이 굳이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미 조처하였으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차.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5일 기축 1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대간에서 박만 등의 죄를 청하다
대간(臺諫)에서 교장(交章)하여 박만(朴蔓) 등의 죄를 청하였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전일에 헌사(憲司)에서 역신(逆臣) 박만·임순례(任純禮)·조순화(趙順和) 등의 죄를 갖추어 법대로 처치하기를 청하였는데, 전하가 정부(政府)에 내리어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엎드려 명단(明斷)을 기다렸는데, 정부에서 이미 의논하여 두 번 청하였으나, 전하가 특별히 너그러운 법전을 따르시고 유음(兪音)을 내려 주지 않았습니다. 신 등은 다시 생각하건대, 상벌은 인주의 큰 권세요, 충의(忠義)는 인신의 큰 절개입니다. 이것은 만세 군신(君臣)의 중요한 도리입니다. 역신 박만 등이 한 지방을 전제(專制)하여 손에 중한 권세를 잡았으니, 만일 일의 불측한 것을 보고 의리에 의거하여 영을 내리면, 한 방면의 백성이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만일 부득이하여 사세가 군박(窘迫)하면, 마땅히 의를 지키어 충성을 다하여 죽는 데에 이르러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 이러한 데에서 나오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난을 선동하여 망령되게 군사를 일으켜서 서울을 향하고자 하다가 일이 이루지 못할 것을 안 뒤에 군사를 버리고 도망하였으니, 인신(人臣)의 대역(大逆)이 무엇이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까? 또 그때에 흉한 무리가 모두 현륙(顯戮)037) 을 받았는데, 오직 괴수(魁首) 세 사람이 홀로 머리를 보존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전하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이 지극하나 상벌의 큰 법전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근일에 이언(李彦)이 10년을 도망하였다가 붙잡혀 복주(伏誅)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용서할 수 없고 법을 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오로지 세 사람만을 보전하여 만세의 공공(公共)한 법을 폐하십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한결같이 정부의 아뢴 것에 의하여 박만 등을 법대로 처치하여 난적(亂賊)의 계제(階梯)를 끊으소서."
임금이 대사헌(大司憲) 유정현(柳廷顯)·사간(司諫) 이육(李稑)에게 일렀다.
"내가 근일에 몸이 피곤한데, 오늘 정사를 보는 것은 오로지 경 등이 교장(交章)한 일 때문이다. 박만 등의 일은 원래 난역은 아니다. 내가 진실로 죄 없는 것을 안다." 유정현이 그들의 불충한 죄를 극력 말하였던 까닭이다. 또 말하기를, "오늘날 박만의 아들 박진언(朴眞言)과 조정 반열을 같이 서니, 심히 밝은 성대의 아름다운 일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카.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19일 갑오 1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이언을 숨겼던 34명을 용서하여 외방 종편케하다
이언(李彦)이 숨겼던 사람 34명을 용서하였다. 일찍이 각도 변두리 지역에다 부처(付處)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모두 외방 종편(外方從便)하게 하였다.
2. 조선왕조실록 검토 결과 소감
이언은 아들이 셋이다. 중명은 첫째 아들이다. 둘째 셋째는 조선왕조실록에는 기록은 없다. 함평이씨 족보에는 중길 중보조가 있다. 따라서 중명 중길 중보조 삼형제로 추정된다.
3. 함평이씨 족보의 기록
현재 함평이씨 족보에 이언조는 시조로 되어있고 인계조의 아들이 온, 온의 아들 중길 중보조를 기록하고 있다. 추정해 보면 언조를 온으로 바꾸고 중길 중보만 기록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평택 대교공파가 중길조 후손들이다. 중보조 후손은 덕생조 지평공파다.
4. 왜 안중학원 전 이사장이신 명헌 종친은 “우리 평택 중시조는 이언조 이시다.”라고 선언 하셨을까요?“
평택시민신문에 함평이씨 평택 집성촌을 소개하면서 평택 함평이씨는 이방원이한테 쫓기어 숨어들은 곳이 평택이고 그래서 은곡사(숨을 은)가 있고 사냥꾼에 쫓기는 노루를 숨겨주어 노루가 터을 잡아주어 명당의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함평이씨 최초 족보 1633년 계유초보 서문에도 역시 시조 이언은 노루를 숨겨주어 명당을 잡아주는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평택 문중사의 노루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다 . 왜 그럴까요? 평택 문중 중시조인 이언조를 시조로 둔갑시켰다는 반증이라고 추정합니다.
평택 대교공파 후손이시며 안중중고등학교 전 이사장님인 명헌 종친께서 ”우리 평택 함이는 이언조가 중시조이시다.“ 라고 을지로 서울종친회 사무실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또한 뜻 있는 평택종친분은 어렸을 때 언조가 중시조라고 교육받았고 우리 족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어르신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았고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평택 후손분들은 중시조인 언조를 시조로 모신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한다. 언조 윗대 할아버지가 엄연히 존재하시는데 언조 윗대 직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아니란 말인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언조께서 지하에서 얼마나 불효막심하다고 한탄하시고 계신지를 아셔야 합니다. 선조님을 바르게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글/사진 함풍이씨대종회 뿌리연구회
조선왕조실록의 이언과 함평이씨 이언조 고찰
◎ 조선왕조 실록의 이언 기록 ◎
가. 태조실록 1권, 총서 85번째 기사
최영의 군사를 진압하고, 최영을 고봉현으로 귀양보내다.
6월 초1일, 태조는 숭인문(崇仁門) 밖 산대암(山臺巖)에 둔치고 유만수(柳曼殊)를 보내어 숭인문으로 들어가고, 좌군(左軍)은 선의문(宣義門)으로 들어가니, 최영이 맞아 싸워서 모두 이를 물리쳤다. 태조가 만수(曼殊)를 보낼 적에 좌우(左右)에게 이르기를, "만수는 눈이 크고 광채가 없으니 담(膽)이 작은 사람이다. 가면 반드시 패하여 달아날 것이다.“
하더니, 과연 그러하였다. 이때 태조가 들에 말을 놓아 먹이고 있었는데, 만수가 도망해 돌아오므로, 좌우(左右)의 사람이 이 일을 아뢰니, 태조는 대답하지 아니하고 장막속에서 굳게 누워 있었다. 좌우의 사람이 두세 번이나 이 일을 아뢰니, 그 후에 천천히 일어나서 음식을 들고, 명하여 말에 안장을 얹게 하고 군사를 정돈하여 장차 출동하려 하는데, 키가 작은 소나무 한 주가 백 보(步) 밖에 있는지라, 태조가 소나무에 활을 쏘아 승리할 것인가 승리하지 못할 것인가를 점쳐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합치고자 하여 마침내 이를 쏘니, 화살 한 개에 소나무 줄기가 곧 끊어졌다. 이에 말하기를, "다시 무엇을 바라겠는가?" 하니, 군사들이 모두 하례(賀禮)하였다.
진무(鎭撫) 이언(李彦)이 나가서 꿇어앉으며 말하기를, "우리 영공(令公)을 모시고 간다면 어느 곳이든지 가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태조는 숭인문으로 입성(入城)하여 좌군(左軍)과 앞뒤에서 협격(挾擊)하면서 전진하니, 도성(都城)의 남녀들이 다투어 술과 음료(飮料)를 가지고 와서 영접 위로하고 군사들이 수레를 끌어내어 길을 통하게 하였다. 늙은이와 약한 이는 산에 올라 이를 바라보고 기뻐서 고함을 지르며 뛰고 있었다. 민수(敏修)는 흑색 대기(大旗)를 세우고 태조는 황색 대기(大旗)를 세웠다. 흑색 기가 영의서교(永義署橋)에 이르렀으나 최영의 군사에게 패하였다. 조금 후에 황색 기가 선죽교(善竹橋)로부터 남산(男山)에 오르니, 최영의 휘하 안소(安沼)가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점거했다가 황색기를 바라보고는 도망해 갔다. 태조는 마침내 암방사(巖房寺) 북쪽 고개에 올라 큰 소라[大螺]를 한 번 불었다. 이때 행군(行軍)하던 여러 군대들은 모두 각(角)을 불었는데도 유독 태조의 군대만이 소라를 불었다. 도성 사람이 소라소리를 듣고는 모두 태조의 군사인 것을 알았다. 이에 군사가 화원(花園)을 수백 겹이나 포위하였다. 우왕은 영비(靈妃)와 최영과 함께 팔각전(八角殿)에 있었는데, 곽충보(郭忠輔) 등 3, 4인이 바로 팔각전 안으로 들어가서 최영을 찾아내었다. 우왕은 최영의 손을 잡고 울면서 작별하니, 최영은 두 번 절하고 충보(忠輔)를 따라 나왔다. 태조가 최영에게 말하기를, "이 같은 사변은 나의 본심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대의(大義)에만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편치 못하고 인민이 피곤하여 원통한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게 된 까닭으로 부득이한 일이니, 잘 가시오. 잘 가시오." 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울었다. 마침내 최영을 고봉현(高峰縣)에 유배(流配)시켰다. 시중(侍中) 이인임(李仁任)이 일찍이 말하기를,
" 이 판삼사(李判三司)052) 가 모름지기 나라의 임금이 될 것이다." 하니, 최영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노했으나 감히 말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인임(仁任)의 말이 진실로 옳았다." 하였다. 두 도통사(都統使)와 36명의 원수(元帥)들이 대궐에 나아가서 배사(拜謝)하고, 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은 서울에 있는 기로(耆老)와 재신(宰臣)·추신(樞臣)과 함께 태조를 뵈오니, 태조는 이색과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하고 전문(殿門) 밖으로 군사를 돌이켰다. 이보다 먼저 잠저(潛邸)053) 에 있을 때 마을에 동요(童謠)가 있었는데, 그 동요에, "서경성(西京城) 밖엔 화색(火色)이요, 안주성(安州城) 밖엔 연광(煙光)이라. 그 사이에 왕래하는 이원수(李元帥)여, 원컨대 창생(蒼生)을 구제하소서." 하더니, 얼마 안 가서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이킨 일이 있었다.
나.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1월 17일 을미 1번째기사
모반.대역.강상좌를 제외하고 이날 이전의 모든 죄인들을 사면하다
“영락(永樂) 원년 정월 17일 새벽부터 이전에 모반(謀反)·대역(大逆)이거나, 조부모·부모를 죽였거나, 처첩이 남편을 죽였거나, 노비가 상전을 죽였거나, 고독(蠱毒)·염매(魘魅)나, 고의로 살인하기를 꾀하였거나, 강도를 범하였거나, 도망 중에 있는 손효종(孫孝宗)·강거신(康居信)·조순화(趙順和)·황사란(黃似蘭)· 이언(李彦)·함승복(咸升復)·종[奴] 보명(寶明) 등 용서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結正)하였거나 결정하지 않았거나, 죄의 경중이 없이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宥旨)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告)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를 준다.”
다. 태종실록 17권 , 태종 9년 6월 15일 병진 7번째기사
역적 이언을 은닉시킨 최호 등을 유배시키다.
순금사(巡禁司)에 명하여 최호(崔浩)·김광우(金光雨)·오가물(吳加勿) 등에게 각각 장(杖) 1백 대를 때려 유배시켰다. 최호 등은 역적(逆賊) 이언(李彦)을 숨겨 준 자들이다. 순금사에서 조율(照律)하여 참형(斬刑)에 해당한다고 하니, 최호 등 3인에게 한 등씩을 감하고, 이중명(李仲明)과 장귀(張貴)에게는 장(杖) 20대씩을 감하였는데, 이중명은 이언의 아들이다. 순금사에서 또 아뢰기를, "전 부사정(副司正) 임세장(林世長)은, 역적 이언이 그 집에 오는 것을 보고도 고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고의로 놓아 준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참형(斬刑)에 처하소서." 하니, 한 등을 감하여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라.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8일 을축 4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도류형에 해당하는 안노생·전목·허조·유용생·손흥종 등을 차등적으로 감형하다
도류(徒流)한 사람들을 차등이 있게 용서하였는데, 안노생(安魯生)·전목(全穆)은 고신(告身)을 도로 주어 외방(外方)에 종편(從便)하게 하고, 정수홍(鄭守弘)·박안신(朴安臣)·김섭(金涉)·탁신(卓愼)·허조(許稠)·김사문(金士文)·조서로(趙瑞老) 등 13인은 외방에 종편(從便)하게 하고, 이백지(李伯持) 등 8인은 모두 경외(京外)에 종편(從便)하게 하고, 전온(全穩)·이숙명(李叔明)·유용생(柳龍生)·구성량(具成亮)·손흥종(孫興宗)·조말통(趙末通) 등 36인은 외방(外方)에 종편(從便)하게 하고, 이지성(李之誠)은 본향(本鄕)에 안치(安置)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말하기를, "조순화(趙順和)·손효종(孫孝宗)·이언(李彦) 등 정상을 알고 숨겨 준 자와 이지성(李之誠)은 석방하여 용서할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가, 다시 청하니 허락하였다.
마.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윤12월 4일 경신 4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순금사 사직 황상렴에게 무고당한 지원평군사 이양실을 제용감으로 삼다.
지원평군사(知原平郡事) 이양실(李陽實)을 제용감(濟用監)으로 삼았다. 순금사(巡禁司) 사직(司直) 황상렴(黃尙廉)이 아뢰었다. "신이 이언(李彦)을 잡아올 때에 이양실이 호송을 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임금의 명령을 공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이양실을 잡아다가 순금사에 가두고 황상렴과 대질 변론하라고 명하였다. 황상렴이 도리어 무고죄(誣告罪)에 반좌(反坐)되어 장(杖) 90대에 해당하였는데, 명하여 장 60대에 파직시켰다. 임금은 이양실이 참소를 당하여 잘못 누설(縲絏)269) 가운데에 있었음을 불쌍히 여기어 특별히 제용감(濟用監)을 제수하였다. 이언은 그 아들과 함께 임오년 겨울에 반역(反逆)으로 도망하였던 자인데, 정부에서 아뢰었다.
"역신(逆臣) 이언(李彦)이 도망한 지가 이미 10년인데, 지금 전 부사정(副司正) 김정(金定)이 처음 고하였으니, 원컨대, 관직으로 상을 주소서."
명하여 1급(級)을 뛰어 관직을 주고, 드디어 정부(政府)·형조(刑曹)·대성(臺省) 각각 한 사람씩으로 하여금 순금사(巡禁司)에 모여서 이언(李彦)을 신문하게 하였다. 순금사에서 아뢰기를, "역신 이언이 도망 중에 있을 때에 알고도 고하지 않은 자가 밖에 흩어져 있으니, 모두 잡아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바.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윤12월 27일 계미 4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이언을 복주하다.
(조선왕조실록 원본)
이언(李彦)이 복주(伏誅)되었다. 그 아들 세 사람은 참형(斬刑)에 해당하고, 정상을 알고도 자수(自首)하지 않은 자는 교형(絞刑)에 해당하였으나, 명하여 모두 한 등을 감하게 하고, 정상을 알고도 자수하지 않은 자는 조순화(趙順和)의 예에 의하게 하였다.
사.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9일 갑자 1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난역에 참여한 박만·임순례·조순화에게 과죄할 것을 유정현이 상소하다
사헌부 대사헌 유정현(柳廷顯) 등이 상소하였다. 하나는 박만(朴蔓) 등의 죄를 청하는 것이었다.
"생각건대, 상벌은 나라의 큰 법전이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라도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로부터 제왕(帝王)이 비록 지극히 친애하고 사랑하더라도 사(私)로써 공(公)을 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물며 두 마음을 품고 난을 선동하여 죄가 용서할 수 없는 자이겠습니까? 임오년에 박만(朴蔓)·임순례(任純禮)의 난역(亂逆)한 죄는 천지가 용납하지 않고, 종사(宗社)가 용서하지 않고, 신자(臣子)의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입니다. 전하가 특별히 호생(好生)하는 은혜를 베풀어 머리를 보전하도록 하여, 향곡(鄕曲)에 안치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조야(朝野)의 신민이 마음에 분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또 박만의 아들 박진언(朴眞言)은 혼인의 연고로써 외람되게 종묘서 승(宗廟署丞)을 받아 또한 조정 반열에 참여하였으니, 대역(大逆)의 자손으로 어찌 감히 이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전하께서 박만·임순례 등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법대로 처치하지 않으니 나라의 법전에 어찌 되겠으며, 종사(宗社)의 계책에 또 어찌 되겠습니까? 또 난역에 참여한 무리는 모두 이미 복주(伏誅)되었고 지금 이언(李彦)이라는 자도 또한 천주(天誅)를 받았는데, 오로지 조순화(趙順和)만이 다행히 주상의 은혜를 입어서 성명(性命)을 보전하였는데, 죄는 같고 벌은 달라 만세에 훈계를 남기는 도리가 아닙니다. 원컨대, 전하는 박만·임순례·조순화 등을 율에 의하여 시행하여 신민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하나는 지평(持平) 남이(南珥)의 죄를 청하는 것이었다.
"지금의 종묘서 승(宗廟署丞) 박진언(朴眞言)은 역신(逆臣) 박만(朴蔓)의 아들이요, 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의 사위인데, 박진언으로 하여금 이미 경승부(敬承府) 행수(行首)의 직임에 종사하게 하고, 또 신묘년에 직장(直長)을 제수하고, 또 경승부 승(敬承府丞)에 옮기었으니, 이것은 조영무의 잘못입니다. 지금 조영무가 헌부(憲府)에서 고신(告身)을 서출(署出)하지 않는다는 의논을 듣고 가만히 장무 지평(掌務持平) 남이(南珥)와 더불어 편지를 통하여 청하였는데, 남이가 헌부(憲府)의 의논을 돌아보지 않고 상좌(常坐)024) 에서 사사로이 박진언의 고신을 내어 주었으니, 불초(不肖)하기가 심합니다. 청컨대, 유사(攸司)에 내리어 국문하여 과죄하소서."
임금이 남이를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하나는 전 지곡주사(知谷州事) 이모(李謩)가 아중(衙中)에서 사사로이 양잠(養蠶)하여 사풍(士風)을 더럽힌 죄를 청하는 것인데, 외방에 귀양보내라고 명하였다.
아.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5일 경오 5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이언을 숨겨 준 자 9명의 고신을 거두도록 명하다
이언(李彦)을 숨겨 준 자 9인의 고신(告身)을 거두라고 명하였다. 고주(高州) 전 전서(典書) 서을보(徐乙寶), 길주(吉州) 전 만호(萬戶) 손귀(孫貴), 전 부령(副令) 강문(姜文), 전 강릉 판사(江陵判事) 조천(趙千), 통주(通州) 전 낭장(郞將) 문중선(文仲宣), 이천(伊川) 전 낭장(郞將) 최원(崔源), 이주(理州) 전 군기 윤(軍器尹) 임원(任元), 해주(海州) 전 중랑장(中郞將) 김장수(金長守), 보주(甫州) 전 현령(縣令) 이영주(李英柱)이었다.
자.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8일 계유 2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박만 등을 탄핵한 유정현에게 그만 논핵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대사헌 유정현(柳廷顯)에게 일렀다.
"경 등이 박만·임순례·조순화의 죄를 상소하여 청하였는데, 내가 말하기를 장차 대신과 의논하겠다고 한 것은 박만 등을 죄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을 서용(敍用)할지의 여부를 의논하고자 한 것이다." 유정현이 대답하였다.
"예전 임오년032) 에 박만을 뽑아서 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로 삼고 임순례는 찰리사(察理使)를 삼아 한 도(道)의 병마(兵馬)를 오로지 통솔하게 하였을 때, 변에 응할 수가 있었는데도 망설이고 후퇴하다가 드디어 도망하였으니, 그 마음의 간특(奸慝)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 도에 모두 도절제사(都節制使)·관찰사(觀察使)가 있는데, 만일 불측한 변이 있으면 혹시 이와 같은 자가 있을 것이니, 장차 어떻게 제재하겠습니까? 또 조순화·이언(李彦) 등이 죄가 같은데, 이언이 이미 복주(伏誅)되고, 조순화·임순례·박만이 모두 머리를 보존하였으니, 형정(刑政)에 어그러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인군(人君)이 형벌을 쓰는 것은 마땅히 정상을 캐물어 죄를 정하여야 한다. 임순례와 박만은 비록 병권을 총괄하기는 하였으나, 대군(大軍)이 졸지에 일어남을 당하여 창황(蒼黃)한 즈음에 제지하기가 어려웠고, 또 연산부(延山府)에서 군사를 흩이기 전에 도망하여 왔으니, 모반할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그러하였겠는가?"
유정현이 굳이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미 조처하였으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차.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5일 기축 1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대간에서 박만 등의 죄를 청하다
대간(臺諫)에서 교장(交章)하여 박만(朴蔓) 등의 죄를 청하였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전일에 헌사(憲司)에서 역신(逆臣) 박만·임순례(任純禮)·조순화(趙順和) 등의 죄를 갖추어 법대로 처치하기를 청하였는데, 전하가 정부(政府)에 내리어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엎드려 명단(明斷)을 기다렸는데, 정부에서 이미 의논하여 두 번 청하였으나, 전하가 특별히 너그러운 법전을 따르시고 유음(兪音)을 내려 주지 않았습니다. 신 등은 다시 생각하건대, 상벌은 인주의 큰 권세요, 충의(忠義)는 인신의 큰 절개입니다. 이것은 만세 군신(君臣)의 중요한 도리입니다. 역신 박만 등이 한 지방을 전제(專制)하여 손에 중한 권세를 잡았으니, 만일 일의 불측한 것을 보고 의리에 의거하여 영을 내리면, 한 방면의 백성이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만일 부득이하여 사세가 군박(窘迫)하면, 마땅히 의를 지키어 충성을 다하여 죽는 데에 이르러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 이러한 데에서 나오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난을 선동하여 망령되게 군사를 일으켜서 서울을 향하고자 하다가 일이 이루지 못할 것을 안 뒤에 군사를 버리고 도망하였으니, 인신(人臣)의 대역(大逆)이 무엇이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까? 또 그때에 흉한 무리가 모두 현륙(顯戮)037) 을 받았는데, 오직 괴수(魁首) 세 사람이 홀로 머리를 보존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전하의 호생지덕(好生之德)이 지극하나 상벌의 큰 법전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근일에 이언(李彦)이 10년을 도망하였다가 붙잡혀 복주(伏誅)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용서할 수 없고 법을 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오로지 세 사람만을 보전하여 만세의 공공(公共)한 법을 폐하십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한결같이 정부의 아뢴 것에 의하여 박만 등을 법대로 처치하여 난적(亂賊)의 계제(階梯)를 끊으소서."
임금이 대사헌(大司憲) 유정현(柳廷顯)·사간(司諫) 이육(李稑)에게 일렀다.
"내가 근일에 몸이 피곤한데, 오늘 정사를 보는 것은 오로지 경 등이 교장(交章)한 일 때문이다. 박만 등의 일은 원래 난역은 아니다. 내가 진실로 죄 없는 것을 안다." 유정현이 그들의 불충한 죄를 극력 말하였던 까닭이다. 또 말하기를, "오늘날 박만의 아들 박진언(朴眞言)과 조정 반열을 같이 서니, 심히 밝은 성대의 아름다운 일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카.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19일 갑오 1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이언을 숨겼던 34명을 용서하여 외방 종편케하다
이언(李彦)이 숨겼던 사람 34명을 용서하였다. 일찍이 각도 변두리 지역에다 부처(付處)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모두 외방 종편(外方從便)하게 하였다.
2. 조선왕조실록 검토 결과 소감
이언은 아들이 셋이다. 중명은 첫째 아들이다. 둘째 셋째는 조선왕조실록에는 기록은 없다. 함평이씨 족보에는 중길 중보조가 있다. 따라서 중명 중길 중보조 삼형제로 추정된다.
3. 함평이씨 족보의 기록
현재 함평이씨 족보에 이언조는 시조로 되어있고 인계조의 아들이 온, 온의 아들 중길 중보조를 기록하고 있다. 추정해 보면 언조를 온으로 바꾸고 중길 중보만 기록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평택 대교공파가 중길조 후손들이다. 중보조 후손은 덕생조 지평공파다.
4. 왜 안중학원 전 이사장이신 명헌 종친은 “우리 평택 중시조는 이언조 이시다.”라고 선언 하셨을까요?“
평택시민신문에 함평이씨 평택 집성촌을 소개하면서 평택 함평이씨는 이방원이한테 쫓기어 숨어들은 곳이 평택이고 그래서 은곡사(숨을 은)가 있고 사냥꾼에 쫓기는 노루를 숨겨주어 노루가 터을 잡아주어 명당의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함평이씨 최초 족보 1633년 계유초보 서문에도 역시 시조 이언은 노루를 숨겨주어 명당을 잡아주는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평택 문중사의 노루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다 . 왜 그럴까요? 평택 문중 중시조인 이언조를 시조로 둔갑시켰다는 반증이라고 추정합니다.
평택 대교공파 후손이시며 안중중고등학교 전 이사장님인 명헌 종친께서 ”우리 평택 함이는 이언조가 중시조이시다.“ 라고 을지로 서울종친회 사무실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또한 뜻 있는 평택종친분은 어렸을 때 언조가 중시조라고 교육받았고 우리 족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어르신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았고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평택 후손분들은 중시조인 언조를 시조로 모신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한다. 언조 윗대 할아버지가 엄연히 존재하시는데 언조 윗대 직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아니란 말인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언조께서 지하에서 얼마나 불효막심하다고 한탄하시고 계신지를 아셔야 합니다. 선조님을 바르게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글/사진 함풍이씨대종회 뿌리연구회